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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특허청 "'펭수·보겸TV' 제3자 상표권 등록은 불가"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와 유투브 채널 '보겸TV'에 대하여 이와 관련없는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출처: 뉴시스>

이에 대해 1월 7일 특허청은 유투브 채널 '4시! 특허청-펭수, 보겸TV 편'을 통하여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펭수와 보겸TV와 관련없는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되며 상표법에는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의 출원인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상품이나 브랜드는 하루빨리 상표로 출원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뉴시스 "특허청 "'펭수·보겸TV' 제3자 상표권 등록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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